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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국민 여가인식교육의 필요성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령 (대통령 시행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을 중심으로 -

여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다양한 영역의 주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가활동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국민여가동향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국민여가활동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현재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 이며, 여가에 더 집중할수록 행복수준 상승한다는 응답이 36.8%였습니다.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화관광체육부, 2018).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18~’22)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범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8개의 추진전략과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가 여가교육과 여가캠페인을 통하여 여가에 대한 사회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 중심으로 살아온 이들은 여가력과 여가인식의 부재를 겪고 있으며, 국민의 다중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시간, 공간, 기능적, 물질적 등)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그간 국가, 지방정부, 교육기관등 인증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에서 행해진 정부주도형 여가문화를 민간단체인 “국민여가운동본부”에서 민간참여형 여가문화를 활성화 함으로써, “인간다운삶”을 보장받고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여가문화를 재정립하고 참여자 중심의 여가문화와 여가인식교육을 확장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여가인식 캠페인과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로 ‘국민여가운동본부’ 에서 비전선포식을 통하여 뜻을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이 융합하여, 여가의 조건(교육수준, 경제적)에 맞는 여가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컨설팅을 통한 ‘맞춤여가 (Taylor made leisure)’ 정책을 실행하여 집단 간 맞춤형 여가시대의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 맞춤여가 활성화로 여가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여가인식교육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여가의 종류, 여가산업의 분류를 학습함으로서 국가나 개인에게 정책적 노력과 결실로 다음과 같은 대안이 실행되어 여가복지시대가 열리길 희망해봅니다.

국민여가운동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협력기관들과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사회적배제요인(학력, 주거점유, 소득, 건강)이 여가정책수립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요인감소정책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령 제14조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여가정책 지원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자극적 여가참여 동기유발을 위한 활발한 사회활동(active) 여가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의 협동 연계서비스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한 여가활동은 개인, 가족구성원 및 고령사회전반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점을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증가는 인지능력상실예방효과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의료비등)을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베이비부머들의 다양한 여가재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가전문 인력도입(여가전문 컨설팅)을 제도적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여가산업의 확산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복지차원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처럼, 사회적 배제 대상에게도 ‘여가문화체험카드’를 발급시행을 하여 적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문화복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강상 배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무장애 여가활동 시설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범국민적 건강한 여가활성화증진을 위하여 ‘국민여가운동본부’를 통하여 여가를 즐길수 있는 ‘여가명소’ 발굴과 국민의 품격있는 여가체험으로 건강한 노년을 권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여덟 번째, 여가관련 전문 교육을 평생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인식되여 건강한 여가문화를 인지하고 국민 맞춤형 여가프로그램개발과 여가참여에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령 제11조 ‘여가교육의 실시’와 제13조 ‘여가 전문인력의 양성’ 의 조항이 평생교육으로 실행되고 ‘국민여가전문강사’ 가 양성되어 인생2모작의 일자리 창출과 인지능력개발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여가참여의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아홉 번째, 여가복지 지원센터설립의 필요성. 여가전문인력이 질높은 여가활동 정보 교류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점지인 여가복지 지원센터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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