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체험지도사
- 자격명 : 여가문화체험지도사
- 등급 :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3-1377
-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자격발급기관 :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 강사 전문가 : 별도 규정
- 1급 수강료, 실습비 : 500,000원 + 기타(검정, 응시료, 발급비) 100,000원 총600,000원
- 2급 수강료 : 300,000원 + 기타(검정, 응시료, 발급비) 100,000원 총 350,000원
- 3급 실습비 : 50,000원 + 기타(검정, 응시료, 발급비) 50,000원 총 100,000원
여가문화지도사 검정기준 안내표입니다 등급 검정기준 1급 국민여가문화체험, 여가문화예술(뮤지컬, 연극, 영화, 춤, 노래, 연기, 스포츠, 문학, 여행 등) 창작활동 및 기획하고 여가문화지도사로서의 방과후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훈련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수준 2급 국민여가문화체험, 여가문화예술(뮤지컬, 연극, 영화, 춤, 노래, 연기, 스포츠, 문학, 여행 등) 창작활동 및 기획하고 여가문화지도사로서의 방과후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훈련을 안내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준전문가 수준 3급 국민여가문화체험, 여가문화예술(뮤지컬, 연극, 영화, 춤, 노래, 연기, 스포츠, 문학, 여행 등) 창작활동 및 기획하고 여가문화지도사로서의 방과후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훈련을 안내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검정과목 합격기준 안내표입니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1급 필기 - 여가문화체험 지도론- 여가문화예술론- 여가문화체험 실천론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실기 - 여가문화제작실습 60점 이상 2급 필기 - 여가문화체험 지도론- 여가문화예술론- 여가문화체험 실천론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3급 실기 - 여가문화제작실습 60점 이상 - (분실)재 발급비 : 20,000원
- 갱신발급비 : 20,000원(3년 유효기간을 두며 갱신기간 1년 이내 갱신발급)
- 교육비 환불 규정 :
- ①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100% 환불
- ②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 응시료 50% 환불
- ③ 시험당일 취소 시 80% 공제 후 환불
- ④ 시험시작 이후 평가가 진행되면 응시료 환불 불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자격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 대표자 : 오서진
- 연락처 : 02-784-1649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3 삼도오피스텔 1302호
- 홈페이지 : www.bb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