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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문화체험지도사
여가 문화체험지도사​ 자격증
  • 자격명 : 여가문화체험지도사
  • 등급 :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3-1377
  •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자격발급기관 :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 강사 전문가 : 별도 규정
  • 1급 수강료, 실습비 : 500,000원 + 기타(검정, 응시료, 발급비) 100,000원 총600,000원
  • 2급 수강료 : 300,000원 + 기타(검정, 응시료, 발급비) 100,000원 총 350,000원
  • 3급 실습비 : 50,000원 + 기타(검정, 응시료, 발급비) 50,000원 총 100,000원
    여가문화지도사 검정기준 안내표입니다
    등급 검정기준
    1급 국민여가문화체험, 여가문화예술(뮤지컬, 연극, 영화, 춤, 노래, 연기, 스포츠, 문학, 여행 등) 창작활동 및 기획하고 여가문화지도사로서의 방과후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훈련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수준
    2급 국민여가문화체험, 여가문화예술(뮤지컬, 연극, 영화, 춤, 노래, 연기, 스포츠, 문학, 여행 등) 창작활동 및 기획하고 여가문화지도사로서의 방과후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훈련을 안내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준전문가 수준
    3급 국민여가문화체험, 여가문화예술(뮤지컬, 연극, 영화, 춤, 노래, 연기, 스포츠, 문학, 여행 등) 창작활동 및 기획하고 여가문화지도사로서의 방과후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훈련을 안내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검정과목 합격기준 안내표입니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1급 필기 - 여가문화체험 지도론- 여가문화예술론- 여가문화체험 실천론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실기 - 여가문화제작실습 60점 이상
    2급 필기 - 여가문화체험 지도론- 여가문화예술론- 여가문화체험 실천론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3급 실기 - 여가문화제작실습 60점 이상
  • (분실)재 발급비 : 20,000원
  • 갱신발급비 : 20,000원(3년 유효기간을 두며 갱신기간 1년 이내 갱신발급)
  • 교육비 환불 규정 :
    • ①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100% 환불
    • ②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 응시료 50% 환불
    • ③ 시험당일 취소 시 80% 공제 후 환불
    • ④ 시험시작 이후 평가가 진행되면 응시료 환불 불가
민간자격조회 바로가기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자격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 대표자 : 오서진
  • 연락처 : 02-784-1649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3 삼도오피스텔 1302호
  • 홈페이지 : www.bb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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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문의 : 02-784-1649  팩스 : 02-785-1649  메일 : grace71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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